체육회장선거 관련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사항 (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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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525회 작성일 22-11-22 16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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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.

 

 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
  ㅇ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”)

  ㅇ 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
  ㅇ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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