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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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,702회 작성일 19-12-09 15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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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 안내

 

※ 기장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 제52조(그 외의 사항) 1항에 따라 '회장선거 관리 규정'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합니다.



※ 회장 출마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「기장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」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