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군체육회회장 선거관련 후보자자격(결격사유) 및 등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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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812회 작성일 20-01-13 09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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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자의 자격(결격사유) ⇒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*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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